법률 분석: 김수구 증서세 감면 정책은 6 월 12 일부터 시작된다. 221.6.12-6.3 기 분양주택 증서세 납부, 증서세 총액의 1% 에 따라 보조금 221.7.1-7.2 기간 동안 분양주택 증서세를 납부하고, 증서세 총액의 5% 에 따라 보조금 보조금 정책을 7 월 2 일까지 < P > 법적 근거 221.6.12-6.3 기 분양주택 증서세 납부, 증서세 총액의 1% 에 따라 보조금 221.7.1-7.2 기간 동안 분양주택 증서세 납부, 증서세 총액의 5% 에 따라 보조금 보조금 정책 7 월 2 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