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콩 주민등록증이나 마카오 합법거증명서를 소지한 개인 (이하 홍콩, 마카오 수탁자) 이 청산은행을 통해 수취인으로 송금한 송금, 홍콩 수탁인이 평일당 홍콩에서 송금한 최대 송금 한도는 8 만원, 마카오 수탁인은 평일당 마카오에서 송금한 최대 송금 한도는 5 만원이다. 동시에 이 돈은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2) 내지은행이 저축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을 지불할 때 수탁자의 유효한 홍콩이나 마카오 신분증을 확인하고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유효 홍콩 마카오 신분증에 기재된 번체자는 송금 증명서에 기재된 간체자에 상응해야 한다.
(3) 수취인과 수탁자가 같은 고객이나 공동 계좌 보유자 중 한 명이 아니거나 같은 날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송금한 인민폐 금액이 각각 8 만원 또는 5 만원을 초과하면 내지은행은 원래 노선에 따라 해당 인민폐 금액을 홍콩이나 마카오의 송금은행에 환불해 수취인에 대한 양해지불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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