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외환관리법' 에 따르면 해외투자 회사는 해외투자 소재국의 외환관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외환자금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환관리부는 외환투자 위험심사와 외환자금의 출처 심사를 담당하고 30 일 이내에 서면 심사 결론을 내린다.
외환관리부는 전액 등록 절차와 투자 외환자금 송금 수속을 할 때 국내 투자자들이 외환자금에 투자한 출처를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