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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지급기관의 고객준비금 보관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는 비은행 결제 기관의 고객 적립금 관리를 규정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결제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지불관리조치"에 따라 비금융 기관 서비스"(중국 인민 은행 명령 [2010] 제2호 공포) 및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칙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본 방법은 고객 적립금의 보관, 수집, 사용, 양도 및 기타 보관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3조 본 조치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고객 준비금은 고객이 위탁한 결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제로 사전에 수령하고 비은행 결제 기관에서 지급하는 금전 자금을 의미합니다.

지급준비금 중앙예탁계좌란 중국인민은행 비은행 지급기관이 고객 준비금을 구체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특정사업보류결제자금이란 비은행 지급기관이 국경간 위안화 지급, 펀드판매지급, 국제지급 등 특정업무를 처리할 때 예비금 중앙예탁계좌에서 지급받은 자금을 말한다. 고객을 위한 국경 외환 지급 또는 아직 중앙 집중식 예금 계좌에 징수되지 않은 미지급 자금.

특수 기업 은행은 본 조치 제23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관련 영업 자격을 갖추고, 비은행 지급 기관에 특정 사업에 결제할 자금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은행을 의미합니다. .

특정업소 결제자금 특별예금계좌는 특정업소 결제자금을 구체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 특정업체를 위해 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지급은행은 본 조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비은행 결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비은행 결제 기관을 위한 선불 카드 적립금용 특별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에게 적립금을 제공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은행.

선불카드 적립금 특별예금계좌란 선불카드 발급 및 인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고객 적립금을 구체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비은행 결제기관이 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지급예금계좌, 예비예탁예금계좌, 선불카드지급특별예금계좌를 총칭하여 지급준비금계좌라고 합니다.

예비금 감독 기관은 본 방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비은행 결제 기관의 모든 고객에 대한 예비비 정보를 수집, 확인 및 감독하는 청산 기관을 말합니다. .

중국인민은행 지점이라 함은 중국 인민은행의 부성시 중부지점 이상의 지점을 말한다. 제4조 비은행 지급기관이 받은 고객준비금은 전액 직접 중국인민은행 또는 요건에 부합하는 상업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선불카드 발급 또는 선불카드 충전을 위해 비은행 결제기관에서 직접 수령한 고객적립금은 선불카드 적립금 특별예금계좌를 통해 중앙예금예금계좌에 일괄 입금됩니다. 제5조 고객예비금은 고객이 위탁한 결제 서비스 및 본 방법에 규정된 기타 상황을 처리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고객적립금을 유용, 점유, 차입하거나 고객적립금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고객준비금의 양도는 본 방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청산기관을 통해 처리한다. 제7조 비은행 지급기관, 청산기관 및 지급준비은행은 법률, 법규, 본 방법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고객지급금 예탁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지급금의 안전과 건전성을 보장하며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이익.

청산기관 및 준비은행이 본 조치에 따라 고객예비업무를 감독하는 경우 비은행 지급기관도 협조해야 합니다. 제8조 중국인민은행과 그 지점은 고객준비금 예탁업무를 감독관리한다. 제2장 계좌관리 제9조 비은행 지급기관은 중국인민은행에 집중적 지급준비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비은행 결제기관은 중앙집중결제예금계좌 개설신청서, 영업허가증, '결제영업허가증'(사본),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거주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서 중앙지급예금계좌를 개설하려면 계좌개설에 필요한 기타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급준비금 중앙예금계좌의 관리는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회계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0조 국경 간 RMB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비은행 지급 기관은 특정 업무 은행을 선택하여 결제 자금이 보류된 특정 업무를 위한 특별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좌는 국경 간 RMB 지급 및 결제 업무에만 사용됩니다. . 비은행 지급 기관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특정 기업 은행을 선택하여 특정 기업의 결산 자금을 보류하는 예비 계좌로 특별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자금판매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비은행 지급기관은 특정 영업은행을 선택하여 특정 업무에 대한 결제 자금을 위한 특별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좌는 자금판매 지급결제 업무에만 사용된다. 제12조 국경 간 외환지급업무를 수행하는 비은행 지급기관은 원칙적으로 2개 이하의 특정 업무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행) 다통화로 결제되는 국제외환자금 특별예금계좌는 특정 사업을 위한 자금결제용 특별예금계좌로 간주하며, 국제외환지급업무에만 사용됩니다. 및 결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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