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조 지불 기관은 업무를 처리할 때 실제 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표지물의 이름, 수량, 금액, 거래 쌍방, 거래 시간 등을 포함한 거래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해야 한다.
제 24 조 지급기관은 현행 국경을 넘나드는 수지 신고 규정에 따라 경내 은행을 통해 섭외를 집중해 국제수지통계간접신고를 해야 하며, 동시에 국경을 넘나드는 수지 정보를 한 건씩 제공하고 은행을 통해 실제 외환사용자의 국경을 넘나드는 수지 신고를 재개해야 한다. 위의 보고 요구 사항은 국경 간 인민폐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제 25 조 현행 결제판매관리규정에 따라 지급기관은 당기 은행 결제판매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은행은 현행 규정에 따라 결산 통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 계좌 항목에 따른 결제의 경우 은행도 개인 현행법 규정에 따라 개인 결제 관리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인 고객이 법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거래의 결제는 연간 총액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