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반품 허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세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직접 반송하라는 명령을 받은 화물이다.
(b) 물품이 공식적으로 세관에 수입을 신고하기 전에 수취인은 다음 이유 중 하나로 세관에 직접 반송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다음 상황이 사실이며 밀수 위법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 화물을 직접 반송할 수 있습니다.
계약 집행 과정에서 국가 무역통제 정책 조정, 수취인은 관련 심사 수속을 할 수 없고 관련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수취인은 어떤 이유로 수입세를 납부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일정대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화물소유권이 이전되고 발송인이 반품에 동의하는 서면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화물이 잘못 운송되거나 잘못 하역되면 발송인과 운송 부문의 서면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관 수입 수속을 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서, 무역중재부 중재 결정서 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유효한 화물 소유권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