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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제도

법률분석: 외환유보는 외환통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외환수입을 규정한 제조자가 일정 비율에 따라 자신의 외환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 외환분할' 이라고도 한다. 수출상품 외환유보는 국가가 수출을 장려하고, 외환수입을 늘리고, 지방생산건설을 지원하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경제조치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폐 관리 규정"

제 1 조 인민폐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폐 신용을 보호하고, 금융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인민폐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인민은행이 법에 따라 발행한 화폐로 지폐와 동전을 포함한다. 인민폐의 설계, 인쇄, 발행, 유통 및 회수에 종사하는 것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화폐는 인민폐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폐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적 채무를 지불하기를 거부할 수 없다.

제 4 조 인민폐 단위는 위안이고, 인민폐 보조화폐 단위는 뿔, 점이다. 1 요소는 10 각도와 같고 1 각도는 10 점과 같습니다. 인민폐는 액면가로 지불한다.

제 5 조 중국 인민은행은 전국 위안화 관리의 주관기관으로 본 조례의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폐를 사랑해야 한다. 인민폐 손상을 금지하고 인민폐 유통을 방해하다.

제 7 조 신판 인민폐는 중국 인민은행이 설계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8 조 인민폐는 중국 인민은행이 지정한 전문기업이 인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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