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외환관리국은 경내 은행을 통해 섭외소득이나 섭외지불을 하는 비은행 기관과 개인 ("신고단위") 이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국제수지통계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경내 은행을 통해 국제수지통계신고를 하는 증명서에는 해외소득신고서와 해외송금 신청서가 포함됩니다.
3. 섭외소득신고단위는 결제은행 결제일 (t) 또는 결제에서 결제로 전환한 날 (t) 이후 5 일 (T+5) 이내에 돈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