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TO 관련 원칙과 조항
1. 국민대우 원칙의 정확한 파악. 관무총협정에서 국민대우 원칙은 기본 원칙으로 규정되고, 서비스무역총협정 (GATS) 에서는 국민대우가 구체적인 약속으로 규정되어 있다. WTO 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상 규칙에 따르면 각 구성원은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특정 서비스 부서나 지점을 질서 있게 개방할 수 있다. 즉, 의무로서, 관련 회원은 개방을 약속하고 국민대우를 주는 서비스 부서에서만 다른 회원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민대우를 제공한다. 개방만을 약속하고 국민대우를 제공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해당 회원이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관련 시장을 개방하고 국민대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약속표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에서 각 회원은 국민 대우를 제공할 의무가 더 없다.
2. 비대칭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 비대칭 원칙은' 서비스무역총협정' 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그 내용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된다.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더 많이 참오' 이고, 다른 하나는' 점차자유화' 이다. 이른바' 더 많은 참여' 는 주로 제 4 조에 나오는데, 협상을 통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주고, 국내 서비스업의 능력을 강화하고, 그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개발도상국이 세계 서비스 무역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빈 개도국에 도움을 줄 것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이른바' 점진적인 자유화' 는 주로 제 19 조에 나오는데, 이는 각 개발도상국 구성원들이 일부 부문을 적게 개방하고, 더 적은 유형의 거래를 완화하고, 시장 접근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그들의 발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진일보한 개방은 우리나라의 정책 목표와 은행 서비스 업무 발전 수준, 지역 분포 상황에 따라 우대 도입, 레이아웃 최적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중자은행을 위한 완충 시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3. 최혜국 대우 조항의 유연한 사용. 무조건적인 최혜국 대우는 관무총협정의 가장 핵심 조항이다. 서비스무역총협정이 이 이 원칙을 유지하긴 했지만, 많은 당사국들이 조건적인 최혜국 대우를 견지하고 최혜국 대우는 각국 서비스업의 경쟁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각 수혜국의 발전 수준에 따라 주어진 대우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전달, 금융서비스 기술 판매,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수입 등 관무총협정에서 차별대우와 특수개발도상국 상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더 많은 우대 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무조건 최혜국 대우 원칙을 인용해 다국적 경제의 대등대우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상대방에게 더 많은 특혜 대우를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는 금융시장을 개방할 때 협상을 통해 시장 접근과 국민대우에 필요한 제한을 첨부할 수 있으며, 제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외자은행 출처국 분포, 총수 및 지사 수, 통제 비율 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 외자은행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독점이나 통제를 방지하고, 국유상업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체계에서의 점유율과 지위를 확보하다.
4. 조항 및 예외 조항의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합니다. GATS 제 1 조의 보장조항에 따르면 구체적인 약속을 달성한 후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발생해 서비스 수입 규모가 급증해 국내 같은 서비스와 해당 제공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위협이 있을 경우 동도국은 이미 달성된 약속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는 동도국의 국제수지가 심각하게 불균형하거나 대외금융 분야 내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거래지불과 통화이전 제한을 포함한 제한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는 동도국이 공무 * * * 질서, 공공 * * * 도덕, 주민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사기 방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계좌 비밀 보호, 국방안전 보장 등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 (4) 에서 동도국은 신중한 이유로 금융체계의 완전성과 안정을 보장하고 투자자 예금자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우리나라에 국내 은행업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였다. 우리는 상황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구별하여 국내 금융업에 효과적인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 P > (2) 업무 완화와 엄격한 규제 전략을 시행하는 법률조정 < P > 국내법과 국제규범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반포한 법규, 규정 중 많은 규정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범과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의 관련 외자 기관이 인민폐를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국내 준비금, 예금 대출 금리, 자금 대출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두 우리나라의 현 단계의 경제 및 금융 조건에 따라 제정되어 국제통행 관행과는 큰 차이가 있다. 입세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외자은행에 대한 업무 5 엄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야가 국내입법과 국제입법 트렌드의 접목을 가속화해야 한다.
1. 시장 접근의 입법 모델에서는' 내외 통합' 의 단일 트랙 입법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세계 경제 통합의 추진 아래 광대한 개발도상국 (중국 포함) 의 경제입법은 이미 원래의' 내외분립' 의 2 트랙 입법 모델에서 현재' 내외합합' 의 단일 궤제 입법 모델로 전환되었다. 즉 섭외 경제입법과 국내 경제입법의 병행을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섭외금융입법도 이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업은행법' 에' 외자은행기관' 장을 추가하여 국내 금융입법과 섭외금융입법간의 상호 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다. 현재의 입법 관행에서 볼 때,' 상업은행법' 이 규정한 상업은행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외자금융기관 관리 조건' 이 외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에 대한 요구와 분명히 조화되지 않고,' 내외 일체화' 의 단일궤도제 입법 모델은 이런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다. 후자의 최소 등록자본을 올리는 방법을 통해 양자를 통일시킬 수 있다.
2. 외자은행 진입 통제 방면에서 엄격한 진입 기준과 승인 조건을 제정함으로써 통제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을 도입하는 조직 형태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도입하고 있는 은행류 외자금융기관은 외국은행 지점, 외자은행, 중외합자은행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실제 경영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대표처도 있다. 금융관리당국의 관점에서 볼 때 외국자본 참여의 가장 안전한 형태는 대표처이며, 가장 위험한 형태는 지점이다. 지점은 동도국이 허용하는 예금, 대출 업무, 신탁업무를 포함한 각종 은행업무를 경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점은 외국법인이며, 그 업무는 본점의 대차대조표에 등재되어 동도국 금융관리기관의 감독이 가장 적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외자금융기관 관리 조건' 은 분점과 다른 형태의 금융기관의 설립 조건에 대해 엄격한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천 중 분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편향을 바로잡아 외자은행의 도입이 우리나라 은행업의 발전에 가장 유리하게 하려면, 반드시 개업 형식에 따라 심사 조건과 절차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표 외의 승인을 가능한 한 단순화합니다. 외국 은행 출자를 허용하는 합자은행 설립을 허용하지만, 법적으로 외자 출자 한도액을 정해야 한다. 외국은행이 우리나라에 지점을 설립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고수해야 하며, 그 요구는 다른 형태의 외자금융기관의 비준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외자은행에 대한 허가의 단독 심사 제도를 실시하는데, 허가증 통일은 중국 인민은행이 발급한다.
3. 업무관리 방면에서 외자은행을 개방하는 인민폐 업무 문제에서 업무통제를 적절히 완화하는 것은 계층적이고 선별적인 점진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우선, 인민폐 업무를 요구하는 외자은행은 성과가 현저하고, 신용도가 양호하며, 우리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되며, 일정 규모의 외자은행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일부 경제특구의 외자은행을 선택하여 인민폐 업무를 개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