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환환환반제 전용 정보신고서는 예매해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외화를 계산하면 반드시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종이일 수도 있고 김홍공사 시스템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종이 신고인 경우 은행은 은행련을 유지하고 고객연합은 고객에게 돌려준다. 김홍 시스템에 신고하면 은행은 수출환환반제 전용 정보신고서를 인쇄하는데, 설령 선불해도 된다.
2. 돈을 받으려면 수금 다음날 오후 3 시 이후에 수출회수 반제 전표 한 장을 작성하거나 김홍 시스템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선불금도 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