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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해외로부터 돈을 받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합니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륙에서 온 한 젊은이가 미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았는데, 그는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기로 결정했다. 총각의 사업이 막 시작되었는데, 부모는 상당한 저축을 하고 있다. 온 가족이 예산을 상의한 후 젊은이는 뉴욕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654.38+0.50,000, 부모는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여 아이에게 선불로 주었다. 이 젊은 수령인은 미국 정부에 증여세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젊은이는 미국 영주권도 없고 미국 국적도 없지만, 업무상의 이유로 미국에 규칙적으로 거주하며 미국 연방세법의 요구에 따라 미국 주민으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젊은 부모는 여행 비자가 있어 미국에 간 지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부모는 미국 여권 (미국국적 아님), 영주권이 없고, 미국에 체류할 시간도 짧고 미국에 체류할 의도도 없어 비정착외국인으로 여겨진다.

부모는 해외 계좌의 저축을 미국으로 송금하는데, 이 돈은 외국의 비거주 외국인이 기부한 것이다. 이 돈은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당시 증여금이 654 만 38+만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국세청에 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세금 신고는 세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납세자는 증여된 미국 주민인 이 사건의 젊은이들이다.

부모가 그 해에 청년에게 5 만 5 천 달러만 송금했다면, 청년들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대답은' 예' 입니다. 두 증여인은 부부이고 혈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증여된 금액을 더해야 합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기부자가 개인이 아니라 해외회사 (또는 해외회사와 관련된 외국인) 라면 미국에 해외재산을 기부한 금액은 65438 달러 +05358 달러에 불과하다. 해외 신탁이라면, 적용되는 법령은 다르다.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밖에서 기부한 재산은 수취인의 소득에 속하지 않으며, 사건의 젊은이들은 이 돈에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증여인이 외국 회사라면 국세청은 증여를 증여인의 소득으로 볼 권리가 있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 소지자나 시민에게 선물을 준다면 1 인당 연간 선물 금액은 65,438 달러+04,000 달러로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새로운 이민자들은 절대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송금을 수락하면 (송금 금액이 654.38+ 백만 달러를 초과함) 신고해야 합니다! 제때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들키면 결과가 심각할 것이다.

국세청의 규정에 따르면, 만약 네가 석간신문을 출판한다면, 너는 매달 5% 의 의례금을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석간신문이 벌을 많이 받을수록 벌금은 최대 25% 의 상한선과 이자를 더한 것이다. 20 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고 5 개월 늦게 내면 국세청에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벌금은 적어도 50,000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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