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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무역은 신고되지 않았다. 받은 외환은 신고해야 하나요?

이것은 불필요하다. 현재 중계무역의 외환수입은 비무역소득으로 간주되고, 그 외환수입은 수출반제에 참여할 수 없고, 중계무역반제에만 사용할 수 있고, 반제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는다. 등록한 후에는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할 수 없습니다. 닫히지 않은 계산서는 꺼내서 로그아웃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송금은 신고할 때 은행에 분명히 말해야 한다. 재수출 무역 예입 외환을 제외하고 은행이 발행한 환어음 증명서에는' 중계무역환환' 이라는 주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재수출 무역의 대금은 반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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