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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은 우리나라에서 새롭고 뜨거운 이슈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제법이론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매우 활발하며, 경제법은 그 인기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실무자가 가장 많은 법학전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본적인 이론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서구 국가에 비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기인합니다. 1. 서로 다른 경제적 기반. 경제법은 20세기 초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작되어 중상주의의 영향으로 경제가 완전히 자유화되었고, 시장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규제할 수 없는 독점과 불공정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가가 등장하여 시장 자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정부 개입과 시장 실패를 규제하는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경제법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계획경제를 경험한 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시장경제 체제가 아직 성숙되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은 채,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단계에 있다. 일부 외국 이론도 기계적으로 복사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법이론 연구에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우리나라 법학분야 연구는 폐쇄적 성격, 정치적 성격(정치에 봉사), 비실용적 성격(실천보다 이론 강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법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부서법과의 비교분석에 중점을 두지 않고, 경제법 실무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연구자 수에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법의 성숙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경제법에서는 이론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아직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 저자는 경제법의 조정 대상과 경제법의 가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법의 독립적 존재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만을 표현할 것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먼저 경제법의 본질인 경제법이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분명히 해보자.

경제법의 본질은 경제법의 기본 범주이자 경제법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문제 중 하나이며, 경제법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경제법의 본질은 다른 이론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제법의 본질에 대해 주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1] 1. 개입이 필요한 경제 관계 이론 2. 사회 정의에 대한 개입 이론; . 조정 이론. 경제법의 본질에 대한 가장 치열한 논쟁은 '개입주의와 조정주의'에 초점을 맞춘다.

간섭주의적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은 경제법의 목적과 개념이 시장경제의 운영에 개입하고, 시장운영의 맹목성과 한계를 규제하며, 국가권력을 이용해 개입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자연상태의 시장에서 불완전경쟁, 외부효과, 기타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경제적 공정성을 위해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는 활동입니다.

저자는 조정주의 성향이 더 강하다. 그렇다, 경제법은 자본주의 사회시장이 그 자체의 단점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국가 개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탄생했다(그 출현에는 어느 정도 국가 개입이 있다). 그러나 경제법의 본질은. , 자본주의 경제법 출현의 본질을 살펴볼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나라 경제법 출현의 사회적 배경과 결합해야합니다. 이는 경제 체제 개혁 이후에야 나타났습니다. 경제법의 본질이 개입주의라면, 경제체제 개편 전 우리나라의 계획경제는 완전한 국가개입이 아닐까? 그 당시에는 왜 경제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개입주의는 '시장실패'를 경제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시장 자체의 단점은 보완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 정책을 통해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믿는다.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조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의 손’[2](보이지 않는 손)을 대신해 ‘국가의 손’을 이용해 제정한 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정부가 "순수히 합리적"이고 "완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부 자체에는 아직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많다. 첫째, 관료주의.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사업, 고위험, 고투자, 기간산업은 기업인의 특성상 위험을 회피하고 투자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양극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이익이 좋고 수익성이 좋은 산업에서는 사업 운영이 상대적으로 너무 집중되어 시장 자원의 분배가 극도로 불균등하여 사회 및 산업 발전의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전체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우월적 지위를 버리고 시장경제에 참여하여 이러한 산업에 투자하고 재정력을 이용하여 생산비중을 재분배하였다. 사회적 투자, 비밀리에 시장 운영을 조정 및 통제하고 시장 경제를 간접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사회적, 행정적 성격이 내재적으로 결합된 이러한 경제적 관계는 민법(사법)의 조정 원칙을 넘어서는 동시에 행정의 조정 대상과 유사한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공법)은 정확히 말하면 공익과 사익의 조화와 통합의 산물이다." 이는 국가가 '거시적 통제의 손'을 이용해 시장 운영을 간접적으로 규제한다는 표현이며, 이러한 경제적 관계는 경제법에 의해서만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시장에 있는 다수의 운영자에 대해 국가는 조직 형태, 재산권 및 책임, 기타 경제 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그들은 "경쟁이 있으면 독점이 있고 불공정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 변증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손'에 의한 규제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국가가 개별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행정법적 의미에서 '국민의 권리에 기초한' 정부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규제이다. 이는 정부가 지도, 감독, 계획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미시적 수준에서 시장 운영을 직접 규제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공공 이익 보호에 기초한 경제 관리 행위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경제법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경제관계 외에도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과도한 권력행사 경향, 정부 사익의 확장성 등도 다루고 있다. 권리의 과도한 확대와 권리의 우월성이 시장주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요컨대, 입법자들은 특정 유형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동일한 법률 내에서 민사, 행정, ​​형사 및 기타 조정 방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각 부서가 고유한 조정 개체를 갖는 것을 방지하지 마십시오. 경제법은 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국가와 정부, 생산자, 운영자 및 소비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조정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적 공익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인 한 경제법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장이 효과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법이 시장 결함을 극복할 수 없거나 경제법의 비용이 발생한다. 시장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상황이 너무 높으므로 경제 법칙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경제법의 가치관에서 본 경제법의 독립적 존재

“순수 실정법은 국민의 주관적 희망과 일치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없다. 기초가 있어야만 실제로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때 법이 직면한 문제는 국민의 주관적 평가에 부응할 수 있는지, 법이 사회주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은 사회적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법의 가치에 대한 문제이다.” [4] 경제법의 가치는 당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경제법을 사람들이 제정할 때의 원동력이며, 제정 이후 사회실천에서 경제법이 담당한 역할이다. 효과 달성.

우선 경제법의 출현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이익 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대인들은 개인의 이익이 전체 사회적 이익과 일치한다고 믿었습니다. 전체 사회적 이익은 개인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한 전체 사회적 이익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개인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개인 중심의 민법, 상법이 경제생활을 지배하게 하며, 절대적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의 원칙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이 양측의 합의에 기초하는 한 법은 일반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이익과 인지능력에 따라 자율성을 행사할 뿐이므로 자본과 생산의 과잉집중은 불가피하며, 곧 독점과 불공정 경쟁이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개인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때, 표면적으로는 특정 시민이나 법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시장 자원의 최적 배분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이익, 시장질서, 공민과 법인의 개인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개인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으며, 심지어 개인의 이익 추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법은 경제 분야를 조정하는 데있어 민법을 대체합니다.

이것으로부터, 경제법의 기본 가치 지향이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균형에 근거한 사회적 이익의 우위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세 가지 특정 측면에 반영됩니다. 사회 정의, 효율성, 경제적 안정의 가치 목표입니다. l, 사회적 공정성 - 사회적 이익의 핵심. 민법과 달리, 경제법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위한 시장 경쟁, 강력하거나 약한 모든 비즈니스 엔티티는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와 수익률을 얻는 조건이 동일합니다. , 국가 경제 및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에서, 경제적으로 약한 경제적으로 약한 특수 분야, 특별한 행동 및 특정 성격에 우선적 인 보호를 받아야하며, 약점의 상태는 개입과 지원을 통해 향상되어야합니다. 합법적 인 권리와 관심사를 보호 할 때 약한 (예 : 적합한 최신의 생존을 인식하고 공공 지원을 이행하고 자유 경쟁을 장려하고 시장 독점에 대한 반대 등)을 보호 할 때 약점은 공식적인 불평등으로부터 실질적인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회 주제의 생존과 발전을위한 동등한 기회를 실현하기위한 조건을 만듭니다. 경제법은 시장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특정 자원 할당 및 활용의 이점을 극대화해야합니다.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여 더 많은 사회적 제품을 생산하고 사회의 모든 개별 구성원을 위해 더 많은 사회 복지를 찾고, 따라서 사회적 이익의 홍보, 즉, 즉, 즉, 즉, 즉, 즉 사회적 이익, 심지어 국가 이익의 보호와 성장을 달성합니다. 전체 사회 전체 사회 이익의 성장에 따라 개인의 이익의 성장은 진정으로 높은 효율성 성장으로 인해 가장 큰 공정성과 전반적인 공정성을 달성합니다. 경제법은 국가의 손을 사용하여 사회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장 메커니즘 자체의 단점을 극복하고 시장 메커니즘 자체를 촉진하는 긍정적 인 요소를 유지하며 시장 메커니즘의 부정적인 요소를 억제하고 극복해야합니다. 또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합니다. 그리고 절차. 그것은 법에 따라 조절되며, 시장 단체의 사적 이익에 대한 사회적 이익을 임의의 사용을 방지합니다.

요컨대 경제법은 기존의 부서별 법률과는 다른 고유한 조정 대상과 법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는 민법, 상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롭고 독립적인 법률 부서가 됩니다. 시민 사회에 큰 의미가있는 것은 상업법과 행정법에 의해 조정될 수없는 영역을 규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률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다른 부서 법과 함께 현대 시장 경제의 번영에 자체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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