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증: 본인 유효 신분증 (예: 신분증, 여권 등) 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2. 현금사용 증명서: 합리적인 사용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은행은 현금인출 업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기록: 추출 금액이 654.38+0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 소재지 외환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은 서류 수속을 처리하고 외환국이 서명한 외화 현찰추출 서류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