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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조례가 뭔가요?

우리나라 외환관리 규정에 따르면,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송금된 모든 외환과 반입된 외화 어음은 반드시 중국은행에 상납하여 인민폐로 교환해야 한다. 개인이나 기관에 공급을 허가한 외환은 반드시 중국은행에서 외환카드 가격에 따라 동등한 인민폐로 환전해야 한다. 외빈, 화교가 입국한 후, 다 쓰지 않은 인민폐도 반드시 중국은행에 상납하여 외화로 환전하여 외국으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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