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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는 행정사업성 유료와 벌소득관리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행정사업성 유료와 벌불소득과 관련해'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하는 몇 가지 규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행정사업성 유료와 벌불소득' 수지 2 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 P > 제 2 조 집행 처벌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 (이하 "집행 집행 처벌 단위") 는 국가법, 규정 및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사업성 수수료 (기금, 하동) 와 벌소득으로 재정성 자금에 속하며 재정'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즉, 상술한 행정사업성 유료와 벌금소득은 재정부문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나 예산외 자금재정전문자에게 납부하고, 지출은 재정부서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총괄적으로 배정되며, 국고나 예산외 자금재정전문가구에서 집행벌칙기관에 배정된다. < P > 제 2 장 계좌 개설 및 자금 징수 < P > 제 3 조 집행 집행 기관의 예산 외 자금 계좌 개설 및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예산 외 자금 수입 환입 초청 전용 예금 계좌와 지출 전용 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사람은 재정부의 승인을 받고 인민은행이 발급한' 계좌 개설 허가증' 을 소지해야 한다. 수입 송금 전용 예금 계좌와 지출 전용 예금 계좌는 반드시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수지금은 국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어떤 단위도 사사로이 예산 외 자금수지 계좌를 개설하거나 여러 개 개설해서는 안 된다. < P > 제 4 조 집행 처벌 단위의 예산 외 자금 관련 전용 예금 계좌는 본 단위 금융기관이 통일적으로 개설하고 관리한다. < P > 제 5 조 집행처벌기관은 징수해야 할 행정사업성 유료와 벌소득으로 규정에 따라 제때에 국고나 예산외 자금재정전문자에게 전액 납부해야 한다. < P > 예산 외 자금 수입 송금 전용 예금 계좌 개설을 승인한 단위는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용 예금 계좌의 자금 (이자 포함) 을 예산 외 자금 재정 전문가에게 전액 납부해야 한다. < P > 제 6 조 국무원 또는 재정부가 관련 부처와 함께 설립한 정부성 기금, 성급 이상 인민정부 및 소속 재정, 계획 (물가) 부처가 승인한 행정사업성 유료는 상하 관계가 있는 경우 상하 예산외 자금 재정전문가 결산 관리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 P > 제 7 조 재정부는 동급집행벌단위 예산외자금 관련 전용예금계좌 개설 관리 및 행정사업성 유료, 벌불소득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재무부 주각지 재정감사위원 사무기관은 중앙주본 지역 단위 행정사업성 유료와 벌불소득 감납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 P > 제 8 조 각급 재정부문은 건전한 행정사업성 요금, 벌소득납부제도, 예산외 자금재정전문수지 관리제도를 세워 허점을 막고 재정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서비스 관념을 강화하고, 관련 계좌 개설, 변경, 취소 및 관련 대금에 대한 지불 업무를 제때에 심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어음의 사용 및 관리 < P > 제 9 조 집행처벌기관은 행정사업성 유료와 벌금불입금에 관한 국가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집행 벌칙 단위는 가격 주관부에서 발급한' 유료 허가증' 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야 하며, 중앙 또는 성급 재정부에서 통일인쇄 (감독) 한 어음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부서, 단위 및 개인도 직접 만든 어음이나 기타 불법 어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 > 집행처벌기관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은 재정부처로부터 행정사업성 유료와 벌금어음을 통일적으로 매입하고 해당 기관의 이런 어음 관리를 책임진다. < P > 제 1 조 재정부는 유료, 벌금, 불입금 어음의 인쇄 (감독) 제도, 발행 및 감독 업무를 잘 수행하고 어음 관리 사찰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4 장 징수, 처벌 및 대금 관리 < P > 제 11 조 행정사업성 유료와 벌불금에 대한 티켓분리와 벌불분리의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 P > 각 행정사업성 유료는' 단위 송장 발행, 은행 대행, 재정통관' 관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동급 재정 부서의 비준을 거쳐 집행 기관이 직접 수거하는 것을 제외하고. < P > 과태료 결정은 과태료 징수와 분리제도, 즉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서를 들고 재정부가 지정한 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법률 법규는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다. < P > 제 12 조 집행 처벌 단위의 기타 벌칙은 재정관리가 없으므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 P > 제 5 장 재무회계관리체제와 수지예산결산관리 < P > 제 13 조 집행처벌기관의 재무는 통일회계, 통일관리요구에 적합한 내부 재무회계체계와 제도를 세워야 한다. 본 기관의 재무회계주체와 통일회계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행정사업성 유료와 벌불금 수지 회계 체계를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 P > 제 14 조 집행 처벌 단위는 재정 예산 특별 자금 및 예산 외 자금 재정 전문가가 자금을 조달하여 단위 재무 통합 회계 및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규정에 따라 단위 재무 통합 회계 및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재정 부서는 자금 조달을 중단해야 한다. < P > 제 15 조 집행 처벌 단위는 규정에 따라 연간 예산외 자금수지 계획과 단위 재무수지 계획을 편성하고 동급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재정부는 예산 내외자금의 결합 사용 원칙과' 제로베이스 예산' 의 요구에 따라 행정사업성 유료와 함께 국고와 예산외 자금재정 전가 상황을 통일적으로 심사하여 집행 기관의 연간 경비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사업성 유료는 관련 업무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지출에 우선해야 한다. < P > 집행집행처벌단위는 규정에 따라 연간 예산외 자금수지 결산과 단위 재무수지 결산을 편성하고 동급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6 장 지출관리 < P > 제 16 조 집행처벌단위는 국가규정 및 재정부가 승인한 예산외 자금수지계획과 재정수지계획에 따라 재정이 배정한 자금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규정된 지출 범위, 지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하며 재무제표에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

제 7 장 감독 및 검사 < P > 제 17 조 각급 재정부문은' 수지 2 선' 업무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반복적인 감독 검사 제도를 세우고, 집행 처벌 부서가' 수지 2 선'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각급 감사기관도 감사업무와 결합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규율 문제는 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8 장 부칙 < P > 제 18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하고 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19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제 2 조이 규정은 재무부가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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