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수출업체의 수출대금은 환환환으로 반제해야 한다. 외환반제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수출화물 송금을 조절하는 규제 조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일부 외환관리부는 수출업체들이 일괄 (2 차) 롤 반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전부 한 건씩 반제하는 것은 아니다 (한 건당 반제 작업량이 너무 많음). 일람불 및 어음 환금 (같은 무역) 으로 인해 결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결제 방식도 다르다. 예를 들면 T/T, L/C, D/P, D/A, OA 등 수출업체들이 신고서, 결산메모, 기업송장에 의한 외환 반제는 아니다. 제때에 수출환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수출업체들은 때때로 다른 업무의 외환수입을 무역소득으로 반제하기도 한다. 환어음에는 명확한 시간이 있고, 수출환급에도 시간 제한이 있고, 환금 시간도 달라 수출업체에 큰 문제가 되고, 상해법원의 판례는 또 하나의 난제를 주었다.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조례' 에 따르면 무역회사는 수출수입을 반제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규정이다. 그러나 외환관리부의 반제 명세서는 수출수환이 이미 반제되었는지의 증거이지 수출무역이 이미 환수되었는지의 증거가 아니다.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외환국가에서, 반제 명세서가 없다면, 상품 대금을 받았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American 이 "다른 세 가지 업무의 수입을 관련 반제 청구서에 반제" 하는 경우 외환규정을 위반하면 외환규제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American Company 는 "American Company 가 관련된 모든 상품 대금을 회수했다는 예비 증거" 만 할 수 있는 관련 상품 수출 환금 수속을 처리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니며, American 이 상품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거라도 방증일 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본 사건은 무단대금으로 처리되며 운송계약 관계에 속하므로 American Corporation 이 외환통제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해상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외환통제조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통해 무단대금 행위를 외환상각 여부에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상법' 제 7 1 조는' 선하증권은 해상화물 운송 계약과 화물이 이미 운송회사에 의해 접수되거나 적재되었으며 운송회사가 물품 인도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를 규정하고 있다.
운송 계약의 법적 관계에 따르면, 무단화란 운송인과 수취인이 정본 선하증권 보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을 가리킨다. 물권은 세계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운송회사에게 무선하증권 소지자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하면 선하증권 소지자가 물권 행사에 불법 개입할 수 있고, 본본 선하증권을 수령하지 않는 것은 업계 내에서 공인된 위반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사실이 불분명하고, 사용된 증거가 일치하지 않고,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고, 해상법이 외환관리조례보다 높으며, 외환관리조례와 그 조례는 해상법에 저촉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