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은 단위와 개인으로, 수취인은 대외업무로 수금할 때 지급인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송금하는 사람에게 해당 인보이스를 발급하는 것이 옳다.
송장은 모든 단위와 개인이 상품을 사고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고,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면서 발행하고 수거하는 업무 증빙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