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귀국한 화교와 그 가족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권리 보호법>에 따라 이 조치를 제정한다. 귀국 화교 및 그 가족의 이익”과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고, 본 성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2조 귀국 화교 및 화교 가족의 상황은 호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직책부서가 발급한 증명서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결정한다. 직장 단위, 가도, 향, 진 인민정부가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외교대표부, 외국영사기관, 귀국화교연합회 등이 협조할 것이다.
화교 또는 귀국한 화교와 장기간 양육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타 친족의 경우, 양육권 공증을 받은 후 공증기관을 통해 화교 피부양자 신분을 확인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교가 사망하거나 귀국한 화교의 경우 동거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 업무부서는 동급 인민정부의 화교사무를 담당하는 직능부서로서 국가 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의 실시상황을 감독검사한다. 귀국한 화교와 그 가족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제4조 각급 귀환 화교 연맹은 규약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귀환 화교와 그 가족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한다.
귀국한 화교와 그 친척은 법에 따라 다른 사회 단체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귀국화교연합회와 귀국화교, 화교 친족사회단체의 정당한 권익과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사회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의해 소유된 재산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유용되거나 훼손될 수 없습니다. 제5조 귀환 화교와 그 가족이 많은 성, 시, 군(시, 구)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는 귀환 화교와 그 가족의 대표와 위원을 적정 수로 두어야 한다. 각급 귀국화교연맹은 법에 따라 귀환화교 대표 및 동급 화교 가족 대표 후보 추천에 참여한다. 제6조 귀국 화교 및 그 가족은 화교 자본과 송금액을 사용하여 기업을 설립하며 그들의 정당한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귀국 화교 또는 그 가족이 화교 자본금 또는 해외 송금을 사용하여 합작 기업 또는 완전 소유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중외 합작 기업으로 공상 등록을 처리하고 우선권을 향유합니다. 중외 합자기업에 대해 국가가 규정하는 대우. 본성에 투자할 외국 기업인을 추천 및 소개하는 자에게는 성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이 제공됩니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귀국한 화교와 그 가족이 공공복지 사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해외 친지 및 친구가 공공복지 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물품을 수용해야 하며 그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거나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인하될 수 있습니다. 수혜 기관이나 개인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기부금의 명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기부금 로고를 훼손하거나 기부 목적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귀국 화교 또는 그 가족이 공업, 상업 기업 또는 기타 산업을 설립하고 기업 이름에 'qiao' 또는 'huaqiao'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귀환 화교 또는 그 가족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서의 승인 및 등록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귀국한 화교와 그 가족의 개인가옥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귀국한 화교와 그 가족은 법에 따라 개인 주택을 점유, 사용, 이익,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 건설 및 도시 재건 프로젝트의 필요로 인해 귀국한 화교 및 그 가족의 개인 주택을 법에 따라 징발해야 합니다. 수용 단위는 합리적인 보상과 적절한 정착을 제공해야 합니다. 철거 및 재정착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귀국한 화교와 역사에 남아 있는 친족의 개인 주택 문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10조 국가기관, 기업소는 주택을 배정할 때 귀국한 화교와 그 가족을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며 귀국한 화교의 주거면적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귀국 화교 및 배우자가 해외에 정착한 화교의 부양가족은 주택 배정 시 동일 단위의 이중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제11조 해외송금은 귀국한 화교와 그 가족의 정당한 소득이며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횡령, 허위 청구,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강제로 차용할 수 없다. 해외송금 계좌에서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비용을 배분합니다.
어떤 부서, 단위, 개인이 송금액을 불법적으로 압수, 동결하거나 송금 증서를 검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국 화교 및 그 가족의 송금 및 외화예금은 외환정산에 참여할 수 있다. 은행과 외환관리부서는 해외송금 이용촉진 원칙에 따라 지급, 보관, 이체 절차를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관련 부서는 귀국한 화교 및 그 가족이 법에 따라 해외 친지, 친구로부터 상속, 유산, 증여를 받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외 재산을 처분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귀환한 화교 및 그 가족이 해외 재산을 국내로 양도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외환이 국내로 송금되는 경우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법에 따라. 제13조 귀국 화교, 귀국 화교 자녀, 중국 내 화교 자녀가 각종 대학, 중등직업학교, 기술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입학전형에서 10점 감점을 적용하여 입학을 허가합니다. 규정된 점수 라인.
화교의 가족이 장관 또는 성 명예칭호를 수여받거나 외국인 투자, 인재, 기술 도입 등에서 성 경제 건설에 탁월한 공헌을 한 경우 그 자녀는 중국의 자녀로 대우받을 수 있다. 추가 교육과 취업을 위해 화교를 귀국시켰습니다. 제14조 귀국한 화교, 귀국한 화교의 자녀, 중국에 있는 화교의 자녀는 대학 또는 중등직업학교를 졸업한 후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도록 파견할 수 있으며, 또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지정된 영역에서.
국가가 배정하지 않은 대학, 중등 직업학교, 기술학교를 졸업한 귀국 화교, 귀국 화교 자녀, 중국 내 화교 자녀의 경우, 현지 노동력 및 인사부는 추천과 채용을 우선시해야 한다.
인력, 간부 모집 시 관련 부서, 단위에서는 동일한 조건의 귀국 화교와 그 부양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제15조 자비로 유학을 신청하고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귀국 화교 및 화교 가족은 우선적으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학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은 서비스 측면에서 적절한 고려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훈련 기간 및 비용 지불.
귀국 화교 및 그 가족의 자비 유학 신청 기간 동안 고용주는 신청자가 입국 비자를 취득한 후 사임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공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국 화교 또는 화교의 부양가족이 출국 후 해외에 정착하여 업무 재개 승인을 받은 경우, 규정에 따라 원래 수령한 퇴직금과 출국 전 연공 서열을 반환합니다. 해당 국가와 입국 후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