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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시 주의해야 할 사항

화장품이란 피부, 머리카락, 손톱, 입술, 치아 등 인체 표면의 어느 부위에나 바르는 화학제품 또는 정교화제품을 말한다. 청결, 정비, 미용, 손질, 외모를 바꾸거나 인체의 체취를 교정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1 .. 인도네시아에 공수한 화장품은 반덤핑 조사와 관련될 수 있다. 배송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 통관 및 소포세 인도가 필요합니다.

2. 화장품은 테헤란, 리야드, 제다, 다만과 같은 인도네시아 일부 국가에 공수할 때 포장 명세서 인보이스 원본, 원산지 증명서가 무작위로 필요하다. 러시아는 본본 포장 명세서 송장이 무작위로 필요하며 포장 명세서의 무게는 선하증권과 일치합니다. 또한 페루,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는 통관 요구 사항이 엄격하므로 고객은 배송 전에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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