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04 조. 회사가 합병, 분립, 등록자본 감소 또는 청산을 할 때 본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를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기관의 명령을 받아 1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재산을 숨기고, 대차 대조표나 재산 명세서를 허위 기록하거나, 채무를 청산하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의 명령에 따라 수정하도록 명령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를 청산하기 전에 재산 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과태료를 분배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만 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