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합자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합영계약의 보증 조항 (1) 에 관한 합영계약의 보증 조항은 일반적으로 합영측이 합영투자, 합영참여, 합영이익 공유에 관여하지만, 합영결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합영결손시 출자를 회수하고 고정이익을 받는 조항을 가리킨다. 이 보증조항은 연합활동이 따라야 할 * * * 마이너스 손익과 * * * * 위험 부담의 원칙을 위반하여 다른 연합업체와 연합기업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켰다. 그래서 무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영기업에 적자가 발생하면 합영측이 보증조항에 따라 받는 고정이익은 모두 인출하여 합영기업의 적자를 메워야 한다. 손실이 없거나 보상 후에도 잉여가 남아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합영기업의 흑자로 쌍방이 합리적인 분배를 재협상하거나 합영 각 측의 투자 비율에 따라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