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 중개업: 넓게 말하면 상업은행 중개업은 '시중은행의 장부자산이나 부채를 구성하지 않고 은행에 비이자 수익을 형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좁은 의미의 중개사업은 기업고객이 시중은행에 위탁을 의뢰하고, 은행 스스로는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 업무를 말합니다. 「상업은행의 중개업에 관한 경과규정」 제3조에 따르면, 중개업이란 상업은행의 장부자산이나 장부부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은행의 비이자소득을 형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속성에 따라 중개업은 9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및 외국 결제업을 포함한 지급결제 중개업 (2)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업을 포함한 은행카드업; 증권대리업, 보험대리업, 금융기관대리업, 추심지급대행업 등을 포함한 사업 (4) 은행 인수어음, 대기 신용장, 각종 은행 보증 등을 포함한 보증형 중개업; (5) 위탁형 중개업(주로 대출약정업 포함) (6) 외환선도계약, 금융선물, 스왑 및 옵션 등 거래형 중개업 (7) 자금보관업 폐쇄형 또는 개방형 투자 자금 보관업 (7) 폐쇄형 또는 개방형 투자 자금 보관업 등 자금 보관업 8) 정보 컨설팅, 금융 자문 등 자문업 9) 보관함 사업 등 기타 중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