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환관리국" 은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점을 가리킨다.
(2)' 위탁은행' 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수출업자가 위탁한 대외증서를 받아 외환을 신청한 은행 (국내 외자금융기관과 중외 합자금융기관 포함)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말한다.
"송금 은행" 이란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수출업자가 위탁한 해외 증빙서류를 받아 인민폐나 외환으로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송금할 수 있는 은행 (국내 외자금융기관과 중외 합자금융기관 포함)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수출단위' 는 대외경제무역부와 그 허가기관이 승인한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회사,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기업, 외국상투자기업을 말한다.
(5)' 수출환환환환환환환환환청구서는 수출단위, 수탁은행, 송금은행이 작성한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행한 순서번호의 증서 (환어음부본) 를 가리키며, 세관은 이에 따라 통관을 받고 외환관리부는 이에 따라 외환수입을 반제한다.
(6) "최근 환수일" 은 본 방법 제 9 조에 규정된 수출대금이 늦어도 환수나 환수해야 하는 날짜를 가리킨다.
(7) "연체 환금" 은 최근 환어음 일자가 지났는데도 아직 미결제 또는 환입금된 금액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방법은 모든 수출무역방식에 따른 수환에 적용된다. 제 4 조 수출단위는 소재지 외환관리부에 외환관리부에' 환수감독' 도장이 찍힌 반제 영수증을 신청해야 한다. 화물이 통관될 때 수출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관련 반제 명세서를 제시해야 하며, 반제 번호가 있는 신고서에 의거하여 통관 수속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관은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화물신고 후 세관은 반제 전표와 반제 번호가 첨부된 신고서에' 석방'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5 조 수출기관이 반제 명세서를 작성한 후 사정으로 수출하지 못한 경우 외환관리부에 반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 조 통관 후, 수출단위는 반드시 제때에 관련 세관 신고서, 환어음 사본, 송장 및 반제 명세서를 현지 외환국에 보내 반제해야 한다. 제 7 조 수출업자가 수탁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수탁은행은 반드시' 석방' 장이 찍힌 반제 명세서에 따라 관련 수출증서를 접수해야 한다. 인보이스가 첨부된 수출 서류가 없어 위탁은행이 접수하지 않는다. 수출업자는 자신의 수출을 신고할 때 자영업이든 위탁이든 반드시 자신의 반제 명세서를 사용해야 한다. 통관 대리인은 수출업자를 위해 통관 수속을 마친 후 반드시 제때에 인보이스 및 관련 신고서를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 8 조 수출기관이 반제 명세서를 사용한 후, 소재지 외환관리부에 새로운 반제 명세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제 9 조 수출업자의 모든 수출대금은 반드시 아래의 최종 수금일 내에 송금하거나 송금해야 한다.
(1) 즉시신용장과 즉시수금항목에 따른 지불은 홍콩, 마카오, 해외지역에서 반드시 입금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결산하거나 수금해야 하며, 해외 지역은 30 일 이내에 결산하거나 수금해야 합니다.
(b) 어음 신용장 및 장기 수금 항목의 지불, 홍콩, 마카오 지역은 환어음으로 규정된 지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양지역은 환어음으로 규정된 지급일로부터 40 일 이내에 송금하거나 수거해야 한다.
(3) 위탁판매항목의 지불에 대하여 수출업자는 반드시 반제 전표 부본에 가장 늦은 수금일을 기입해야 하며, 이 날짜는 통관일로부터 36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위탁 판매를 제외한 인도증서 항목 아래의 수출지불 (은행힌트가 없는 용환수요 참조) 을 제외하고 수출업자는 통관일로부터 5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금하거나 수금해야 한다. 제 10 조 수출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송금하든 최근 환수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송금은행이 서명한 반제 명세서, 환수표 또는 환수통지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현지 외환관리부에 수출환환반제를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기한이 지나도 송금되지 않은 경우, 수출단위는 반드시 제때에 외환관리부에 서면으로 원인을 보고해야 하며, 외환관리부에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위탁은행과 결제은행은 수출단위의 기한이 지난 송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은행의 송금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위탁은행과 수탁은행은 분기 초 10 일 이내에 현지 외환관리국에 지난 분기 연체 환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한 외환관리부는 경고, 통보, 벌금 또는 외환계좌 사용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국무부가 승인한 1985 년 3 월 25 일, 1985 년 4 월 5 일 국가외환관리국이 반포한' 외환관리처벌 시행세칙 위반' 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14 조 본 방법이 발표되기 전에 각 지역, 각 부처가 제정한 수집 감독 관리 방법의 집행을 중지하다. 제 15 조이 조치는 국가 외환 관리국이 해석한다. 시행 세칙은 국가외환관리국이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6 조 본 방법은 199 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