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현금 휴대 출입국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고시
출국 직원이 미화 5,000달러 상당(미국 포함) 이하의 외화현금을 소지하는 경우 $5,000)를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자가 미화 5,000달러 이상(미화 10,000달러 포함)에 해당하는 외화 현금을 소지한 경우에는 "휴대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세관에서 이를 해제합니다. ) 지정 외국환은행에 '휴대허가증'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지정 외국환은행 직인이 찍힌 '휴대허가증'을 검사 후 출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화 10,000달러 상당의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출국자가 외환국에 "휴대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규모 해외 여행
2. 장거리 해외 여행 또는 정부 지도자의 해외 방문
4. 전쟁, 엄격한 외환 통제, 열악한 재정 상황 또는 재정적 혼란을 겪고 있는 국가로 파견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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