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포와 cops 는 개념, 금리, 기한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1. 개념: 고사포는 고리대금을 가리킨다. 양측이 합의한 금리가 계약 성립 당시 1 년 대출 시장 견적금리의 4 배를 초과하면 고리대금으로 인정된다. 어음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쓰고 서명하는 차용증으로, 채무자가 이미 채권자 차용서에 명시된 금액을 빚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2. 금리와 기한: 대포망 대출 금리가 높고 대출 기간이 짧다. 어음금리는 APP 대출보다 높고 기한은 더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