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490조. 당사자가 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 모두가 서명, 날인 또는 지문을 채취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서명, 날인 또는 지문 채취 전에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면형식으로 체결한다.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 계약이 성립됩니다.
제581조: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이행이 약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채무의 성격으로 인해 강제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이행비용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