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보증 범위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에게 연대 책임을 이행하거나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주채권자의 권리와 이익, 지체상금, 손해배상금,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증의 범위에는 원금채권의 차입금액뿐만 아니라 이자, 약정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채권실현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389조, 담보권의 범위에는 주채권자의 권익, 지체배상금, 손해배상, 담보재산의 보관 및 담보실현이 포함된다 권리 수수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