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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졸업생도 군대에 갈 수 있나요?

병역법 제12조: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18세가 되는 남자는 현역으로 징집된다. 해당 연도에 징집되지 않은 사람도 22세가 되기 전에 현역 복무를 위해 징집될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졸업자의 채용연령을 24세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 공민을 현역으로 모집할 수 있다.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에 17세 이상 18세가 되지 않은 시민은 군대의 필요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수집대상 범위 : 고등학교(공업중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기술학교 포함) 이상 졸업(대학생 포함) 청소년(대학생 포함), 만 17세 이상 ~ 22세(1996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출생), 대학 졸업 이상, 17세부터 24세까지, 중학교 교육을 받은 18세부터 20세까지.

군대 의무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대학생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국가가 일회성으로 징집된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일회성 보상 또는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대학생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군대에 입대합니다. 학자금 대출(국가 학자금 대출에는 캠퍼스 위치에서의 전국 학자금 대출과 학생 출신지의 학점 학자금 대출이 포함됩니다. 아래 동일)은 징집되기 전에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상환됩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학생 신분 또는 입학 자격을 유지하고, 이후 자발적으로 학교에 복귀하거나 학교에 등록하는 의무 병역(국가 등록 규정에 따라 입학한 대학 및 대학교 신입생 포함) 퇴직하면 국가에서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

본 방법에서 언급된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과 같이 승인된 정규 공립 고등교육기관, 사립 일반 고등교육기관 및 사립 대학(이하 '대학')을 의미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을 설립하고 시행한다.

본 조치에서 언급된 '대학생'이라는 용어는 정규 학부생, 전문대학(고등직업대학 포함), 대학원생, 학사 학위 졸업생, 재학생 및 신입생을 의미합니다. 대학은 성인으로서 일반 학부 및 단기 대학(고등 직업) 졸업생, 재학생 및 신입생(이하 "대학생"이라 함)을 모집합니다.

군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에 징집된 다음 대학의 학생은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1) 모든 수업료가 면제된 학생 재학 중

(2) 예비 학생, 임관 학생 및 국방 학생

(3) 의무 병역을 수행하고 군대에 입대할 필요가 없는 기타 학생.

제5조 군대에 입대하는 대학생에 대한 모든 국가 지원 자금은 중앙 정부가 마련한다.

연령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온라인으로 병역 모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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