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75조: 대출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자금을 빌려 타인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자는 불법소득액이 비교적 큰 경우,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그 액수가 매우 큰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단위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의 직접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75조의1: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짓 수단으로 대출금, 인수어음, 신용장, 보증서를 받아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 , 3년 징역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사항이 있는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