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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세대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가족이 알 권리가 있나요?

이 가족들이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없다면 알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이 매입한 상가주택이 아닌데 가족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철거 또는 재이주하는 경우, 또는 나중에 재산권을 매입하고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에 다른 사람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집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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