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88조
공민권 보호를 위해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3년이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채권자가 권리가 훼손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고, 채무자가 이를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