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리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및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고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에 넘겨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