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업이 받을 이자 회계 기간 단축에 관한 재무부의 고시"(Jincai [2002] No. 5);
1. 이자정산 연체일로부터 90일(90일 포함) 이상 연체된 대출이자는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당기손익에 계속 포함됩니다. (90일 포함) 대출원금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미수금 이자는 더 이상 당기 손익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차대조표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회수되면 손익에 포함됩니다.
2. 손익에 산입된 미수이자에 대하여 대출원금 또는 미수이자의 연체기간이 90일(90일 제외) 이상 경과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이자소득을 상각하여야 합니다. .
3. 대출원금이 90일 이상(90일 제외) 연체되어 부진대출로 간주됩니다. 5단계 분류방식 시행 이후 대출은 새로운 방식에 따라 분류될 예정이다.
2. 사업세 장외 이자 및 세금 비용 공제
장외 이자에 관련된 사업세 및 추가 요금이 654억 38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기업 후 지불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세" 및 추가" 항목이 됩니다. 이 손익계산서에서 공제된 6,5438백만 위안을 소득세 전 공제할 수 있습니까?
재무부 "금융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소득 인정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무국의 공고"(중화인민공화국 세무국 공고 제1호) . 23, 2010)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대출금은 연체대출금이 아닙니다(연체금 포함, 이하 동일). 이자는 대출계약에서 정한 이자율 및 이자정산기간에 따라 계산하며, 채무자가 연체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날에 수익실현을 인식하며, 연체 후 받을 이자는 인정한다. 실제 수령일 또는 실제 수령일에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금융회사가 이자소득으로 인식한 미수금이 90일 이상 연체되어 회수되지 아니하여 당기 이자소득을 회계상 차감한 경우에는 당기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소득.
3. 금융기업의 미수이자소득과 상쇄된 미수이자금은 당기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차기 연도에 환수될 때 세액을 계산한다.
그렇다면 여기 규정은 은행 자체가 처리하는 '대손채무'에 해당하며, 인정된 은행은 특별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으면 사업세나 부가세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단순히 국가가 부실채권을 공제하는 특별정책을 갖고 있다는 개념과 다름없다. 소득세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3.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업세 후의 부가가치세 및 할증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모두 매출세 개념이지만,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어때요?
부외 이자가 65438+006만원(부가가치세액 포함)이면 부가가치세 산출액은 60,000위안(세율 6%일 경우), 해당 추가 요금은 72만 위안입니다. (추가 요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투자 금액이 작을 경우 할인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 세금 및 수수료를 세전 공제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에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차변 채권 개념이며, 주요 사업세 및 할증료는 회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차대조표상의 계정(생산세에 해당)의 잔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6만위안의 미수금 계정이 형성되는데 이는 대차대조표에 6만위안을 반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 그다지 매끄럽지 않습니다.
수취가 가능하지만 명백히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지사항 23이 여전히 적용 가능하고 포인트 차감 대상이 됩니까? 후자가 더 현실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실제로 부외 이자에 상응하는 증가는 없으며 원래 기록된 금액(매출세 포함)과 여전히 동일합니다.
제12조 영업세 책임이 발생하는 시점은 납세자가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형 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 소득을 받거나 사업 소득 청구 증거를 획득한 날입니다. 국무원재정세무기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사업세 원천징수 의무는 납세자의 사업세 의무가 발생한 날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