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대출에 대해 '대출위험분류지침'에서는 "차주의 재무상태 악화로 인해 은행이 대출계약상 상환조건을 양보하는 대출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환할 수 없거나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양보'가 '조정'으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대출 구조조정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 그러나 조정내용을 대출계약상 상환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너무 협소해 보인다. 실제로 재편성은 주 계약(대출 계약)을 조정하거나 하위 계약(보증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상환 조건뿐만 아니라 상환 주체 및 이자율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구조조정이란 차입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차입자와 보증인의 자산이 정리되어 은행이 제때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은행이 대출기관과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스크 예방을 전제로 대출상환조건을 변경하고, 차주, 보증인, 보증방법, 상환기간, 적용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조정합니다.
2. 대출구조조정은 운영과정이고, 재구성된 대출은 운영의 결과이다.
3. 구조조정 전 대출은 구조조정대출, 구조조정 이후 대출은 구조조정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대출이 재구성된 후, 재구성된 대출은 재구성된 대출이 됩니다.
타이안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선지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