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승인 청구서는 대출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제35조에 의거 위탁추심 및 질권의 배서와 유효성 배서에 '위탁추심'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배서인은 위탁받은 환어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인을 대신하여.
다만, 피배서인은 배서에 의하여 어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환어음은 질권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질권설정 시에는 배서에 "담보"라는 단어를 기재해야 합니다.
피배서인은 법에 따라 질권을 실현한 때에는 환어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에 따라: 제27조 환어음 양도: 소지자는 환어음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특정 권리를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환어음.
발행인이 어음에 "양도불가"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어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소지인이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어음을 배서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배서는 어음이나 어음의 뒷면에 관련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8조 메모장 어음 및 증서가 배서인의 기재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착식 메모를 어음 및 증서에 부착할 수 있다.
첫 번째 스티커 메모 사본의 승객은 우편환과 스티커 메모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제29조 배서에는 배서인이 서명하고 배서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배서서에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어음 만기일 이전에 배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0조 등기배서가 환어음을 양도하거나 어음에 관한 특정 권리를 타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배서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배서의 연속 배서에 의하여 양도된 환어음은 연속적으로 배서되어야 한다.
소지자는 배서의 연속을 통해 어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해야 하며, 배서 없이 기타 법적 수단으로 어음을 획득한 경우 법에 따라 어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항에서 계속 배서라 함은 어음의 양도 시 양도어음 배서인과 인수어음 배서인의 서명이 연속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 후당사자와 그 책임 배서에 의해 양도된 어음의 후당사자는 직전 전임자의 배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후속 당사자는 문서 서명자의 뒤에 서명하는 문서의 다른 채무자입니다.
제33조 조건부 배서, 부분배서, 개별배서의 유효성에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한다.
배서가 조건부인 경우, 첨부된 조건은 환어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청구금액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배서는 무효입니다.
제34조 배서인이 배서 및 그 효력을 금지한 경우, 배서인이 어음에 “양도불가”라고 기재한 후 양도를 한 경우, 원래의 배서인은 차후 배서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