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택공제금 산정방법 : [(차입자의 월급총액과 차입자 단위의 주택공제금 월보증금) × 대출상환능력계수 - 월 총액 차입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 대출 기간(개월)입니다. 배우자 할당량을 사용하는 경우 : [(두 배우자의 월급총액 + 두 배우자가 근무하는 고용주의 월간 주택공제자금 저축액) × 대출상환능력계수 - 두 배우자의 기존 대출금의 월상환총액] × 대출기간(월) ). 이 중 대출상환능력계수는 40이다. 총월급 = 월별 공제자금지급 ¼ (단위지급비율 + 개인지불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