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P2P 대출 정보 중개자의 사업 활동 관리에 대한 임시 조치" 제2조 이 방법은 중국 내 P2P 대출의 정보 중개 사업 활동에 적용됩니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조치에서 언급한 P2P 대출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직접 대출을 의미합니다. 개인에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포함됩니다. P2P 대출정보중개업자란 법령에 따라 설립된 P2P 대출 관련 정보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정보중개회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기관은 인터넷을 주요 채널로 사용하여 정보 수집, 정보 공개, 신용 평가, 정보 교환, 대출 매칭 및 기타 서비스를 차용인과 대출 기관(예: 대출 기관) 모두에게 제공하여 직접 대출을 실현합니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지방금융감독관리기구란 성 인민정부의 지방금융감독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