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계약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출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출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답: a, b, c, d, e
'계약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차용인이 국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결탁한 경우, 그 양식에 불법적인 목적이 은폐되거나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차용인의 대상자격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