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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출회계계좌를 이용하여 발행된 대출금

미적금고객대출은 회계계좌이며, 계좌번호는 1323-2 미적금고객대출 입니다.

이 계좌는 원금이나 이자가 90일 동안 연체된 대출을 설명합니다.

1. 발생대출이 무발생항목으로 전환되는 경우: 차변: 무발생대출.

대출 : 단기/중기/장기/연체대출.

2.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은 미발생으로 전환된 후 상각되어야 합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이자 소득 대출: 미수 이자 소득: 미수 이자.

3. 일정 기간 후에도 무이자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상각됩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관련 대손충당금 계정(대손충당금 등) 대출: 비발생 대출수익: 취소된 대출 4.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상각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당좌예금(차입자 계좌)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계정(예: 대손충당금) 이자소득 지급: 대출금에 대한 미수금 이자 상각.

미발생 대출의 주요 회계 처리 (a) 발생 대출이 미발생 대출로 전환되면 이 계정이 차감되고 "대출 발생 계정" 계정에 동시에 적립되며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상쇄되고 "이자 소득"이 차감됩니다. ", "이전할 대출로 인한 이자 소득"을 차변하고 "미수 이자" 계정을 차감하고 "이자 징수" 계정을 차감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발생한 금액에 따라 고객 대출 이자는 "받은 이자" 계정에서 인출하고 "이전할 대출 이자 수입" 계정에 입금합니다.

고객 대출금의 원리금이 만기 만기에 회수되면 '단위예금' 계좌에서는 실제 수령액에 따라 차감되며, '이자추심' 계좌에는 고객의 대출원금에 따라 적립되며, '이자 소득' 계좌에 발생한 이자에 따라 적립됩니다.

(2) 기말에는 고객대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대손충당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고객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회수불능하고 대손충당금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인출된 대손충당금을 상각하고 "대손충당금" 계정을 차감하고 이 계정을 대변에 기입한다.

대손충당금이 확정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계좌는 대출 종류에 따라 설정한 후 차용인의 계좌에 따라 상세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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