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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보상 후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나요?

철거 보상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동산 증명서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저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철거보상금 지급으로 받은 신분증, 호적부, 주택부동산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서면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토 후 부동산 관리소에 가면 된다. 모기지 등록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95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재산을 저당할 수 있습니다.

(1)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

(2) 건설 토지 사용권,

(3) 해역 사용권,

(4 ) 생산 장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

(5) 건설 중인 건물, 선박 및 항공기

(6)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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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기타 재산.

저당권자는 전항에 열거된 부동산을 함께 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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