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년 하이난성 인재가 정착정책을 도입했다. 정착자유, 주택보조금, 세금혜택, 창업지원, 의료보장.
1, 호거자유 < P > 는 고교 졸업생에 대한 호거제한을 전면 풀고 학교를 떠난 지 3 년 이내의 전일제 본과학력 이상 고졸자가 우리 성에서 먼저 정착한 후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며 (삼사시 제외) 이에 따라 인재 호적 대우를 받는다.
2, 주택보조금
218 년 5 월 13 일 이후 새로 도입된 전일제 5 세 이하 박사 졸업생, 4 세 이하 석사 졸업생,
3, 세금 혜택
225 년 전,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근무하고 자격을 갖춘 개인의 개인소득세의 실제 세금 부담은 15% 를 넘는 부분을 면제했다. 235 년 전, 한 납세연도 동안 해남 자유무역항에 183 일 동안 누적 거주하는 개인에 대해 해남 자유무역항 범위 내 종합소득과 경영소득에서 3%, 1%, 15% 3 단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했다.
4, 창업지원 < P > 기업 창업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교 졸업생 (기술자학원 고급기술반, 예비기술자반, 특수교육원 직업교육류 졸업생 포함) 은 창업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창업대출은 규정에 따라 할인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의료보장 < P > 우리 성은 외국인 인재와 철새 인재를 포함해 인재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재를 도입하고 양성한다. 인재가 취업하지 않은 배우자, 직계 친족, 주변 서비스 인원은 국적 호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자발적 원칙에 따라 유연한 취업자로 도시 종업원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상응하는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P > 이상 내용 참조: 해남성 인민정부-해남도초와 함께' 봉황' 을' 서식지' 로 끌어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