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위 4개 항목 중 가장 낮은 1개 항목이 대출 가능한 금액입니다.
쑤저우 주택 선지자금 대출 관련 규정 조정에 관한 고시
소 규정 [2013] 제1호
전 지점, 관리 부서 및 중앙 지구 사무소, 인수 은행:
주택 공적 기금의 균형 있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주택 공적 기금 시스템의 보증 및 상호 지원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시립주택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주택공적자금 대출금액은 차주(차입자 포함)의 주택공제자금계좌 잔액 × 10(회)로 조정됩니다. 대출기간은 월별 상환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며, 월별 상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자(동일 대출 신청자 포함)의 주택 공제금 계좌 잔액이 65438+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65438+000만 위안으로 계산됩니다. >
주거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구입 저렴한 주택을 원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0,000만원까지 대출금액을 적정하게 증액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신청자가 신청 전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적립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도시관리부는 2015년 4월 13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부서는 현지 여건에 따라야 한다. 다루지 않은 내용은 원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공지합니다.
쑤저우 주택 공제 기금 관리 센터
2065년 4월 3일 438+03
주택 공제 기금 대출 정책 조정에 관한 공지
Su [2009] 6호
지점, 관리부서, 도심 각 부서, 주택공적금 사업은행, 시립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 공적금 보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시의 주택 공적금 대출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p>첫째, 주택공적금 대출 비중을 최대로 늘린다. 일반주택 신축주택 대출 한도는 주택가격의 70%에서 80%로 높이고, 기존 준공주택(중고주택) 대출한도는 60%에서 70%로 늘린다. 전체 주택 가격 중.
2. 타운하우스(주거용) 및 서비스 아파트에 대한 주택 선지급 자금 대출을 제공합니다. 상업용 주택 매매(분양) 허가를 받고 구조가 제한된 타운하우스(주거용 건물) 및 서비스 아파트는 일반 상업용 주택으로 주택공적금 대출주택에 포함됩니다.
셋째, 대출 신청자에 대한 대출 기간을 완화한다. 대출 신청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고시는 2009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전 지점 및 관리부서가 동시에 시행한다. 다루지 않은 기타 내용은 여전히 원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공지
2009년 2월 22일, 1월 22일
주택 예비 기금 대출 정책 조정에 관한 공지
Su [2008] 아니요 .91
지점, 관리부서, 도심부, 주택공제금 유치은행, 시립주택보증주식회사:
시정부의 추진에 관한 규정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직원의 주택 구입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원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며, 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자금의 안전성과 통제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시장의 현황과 더불어 주택공제자금관리위원회는 대출한도 및 인하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기로 합니다. 시 주택 공적 기금 지급 비율:
먼저, 도시 주택 공적 기금 대출 한도를 조정합니다. 즉, 신규 일반 주택의 최대 한도는 50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차용인 및 기타 * * * 독신 근로자의 경우 기존 완성 주택(중고 주택) 및 자체 건설 주택의 최대 한도는 35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1명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축 일반 주택의 한도는 최대 30만 위안, 기존 주택(중고 주택) 및 자가 건축 주택의 한도는 최대 21만 위안입니다.
둘째, 주택공적자금 대출의 계약금 비율을 낮추세요. 일반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대출신청자의 계약금 비율은 20% 이상으로 조정되며, 대출한도는 기존 주택 전체가격의 70% 이내로 한다. 손주택)의 경우 30% 이상으로 조정되며, 최대 대출비율은 주택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본 고시 제2조의 규정은 모든 센터 및 관리 부서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대출 한도는 각 지점 및 관리부서에서 현지 실태 및 자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최대 한도 내에서 결정하며, 도심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됩니다.
4. 본 고시는 2008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원래 규정이 본 고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고지가 우선하며, 본 고지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여전히 원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