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의 신고기준이나 유죄판결기준은 일반적으로 3천위안이다.
형법 제2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사취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감시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기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해석"(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 사기형사사건 처리법 몇 가지 쟁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1조
3,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상당의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사취한 자 형법 제266조에 따라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각각 '상대적으로 큰 금액', '거액', '특별히 큰 금액'으로 분류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 상황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역에서 시행되는 금액 기준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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