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신의 동산이나 권리를 채권자에게 점유하도록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동산을 할인, 경매, 매각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당권과 담보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이 다릅니다. 저당권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특수 동산(자동차, 보트 등)입니다. 담보물은 주로 동산입니다. 어음,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질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법이 다릅니다. 저당권은 등록 시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질권은 점유만 필요합니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양도하지 않지만 목적물 소유자의 점유로 유지되는 반면, 질권의 경우 담보인은 질권 재산의 점유를 양도해야 하며 그 점유는 다음 사람에게 속합니다. 서약자.
셋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의 법정보증범위에는 원금과 이자, 청산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저당권실현비용 등이 포함되며, 질권보증의 범위에는 입질재산의 보관비용도 포함됩니다. 질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질권자는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저당권은 순수보증의 효력만 있는 반면, 질권의 질권자는 질권재산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효력도 갖는다. 담보대출은 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실현되며, 질권은 대부분 직접 판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