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에 따라 산정된 대출금액 : (차입자 월급총액 + 차입자 단위 월간 주택공제금 예치금액) × 상환능력계수 – 차주의 기존대출 월상환액 합계 금액×대출기간(개월)입니다. 배우자 한도를 적용할 경우 (두 배우자의 월급총액 + 부부 직장의 월별 주택공제금 예치금액) × 상환능력계수 - 부부 기존 대출금의 월상환총액 × 대출기간(월). 그 중 상환능력계수는 40%, 월급총액 = 월 적립금 적립액 ¼ (단위부담비율 + 개인부담비율);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출금액 : 대출금액 = 주택 가격×대출비율. 대출비율은 주택 구입, 건축, 수리 등의 종류와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대출금액은 근로자의 경우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공적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액은 본인의 주택공적금 계좌 잔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제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이 20,000 미만인 경우 20,000으로 계산됩니다. p>
최대대출한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한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주택공제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제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주택공제금을 이용할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400,000위안입니다. 주택공제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최대 대출 한도는 60,000위안 10,000위안입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공적자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신청 시 주택공적자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동시에 주택공적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대출금액은 50만 위안입니다. 배우자의 주택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출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신청 시 일반예금을 하고 주택공적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최대 대출금액은 70만 위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