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보훈처는 보훈처의 국가 복지 정책으로, 보훈처의 정당한 권익은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훈처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행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퇴역 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
제4조: 온 사회는 퇴역 군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며 퇴역 군인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기관은 모두 퇴역군인을 수용하고 배치할 의무가 있으며 직원이나 직원을 모집할 때 동일한 조건에서 퇴역군인을 우선적으로 모집해야 합니다. 퇴역군인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군 현역 경력은 풀뿌리 경력으로 간주된다. 퇴역 군인을 수용하고 배치하는 부대는 국가 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5조 국무원 퇴역군인정착 담당부서는 전국 전역의 퇴역군인의 재정착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재정착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퇴역군인의 재정착을 담당한다.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군 관련 부서에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퇴역 군인들의 재정착 사업을 잘 벌려야 한다.
제6조: 퇴역군인은 퇴역군인배치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인민정부의 배치에 복종해야 한다.
제7조 퇴역 군인의 정착에 탁월한 공헌을 한 부대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및 포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