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보호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대출로 자동차 구입 시 4S 매장에서 3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비자는 공정한 거래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강제적인 거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거나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권익보호법' 제10조
소비자는 공정거래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품질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계량 등 공정한 거래조건을 얻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에 의한 강제거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6조 3항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사회윤리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경영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공정하고 불합리해야 합니다. 거래 조건 및 강제 거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