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 24 조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인이 배상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간섭해서는 안 되며,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보험증권이 수혜자를 지정하면 동결되지 않고 채무자의 클레임도 받지 않는다. 기업이 파산할 때 주식, 채권, 예금, 기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동결될 것이지만, 보험증권만 동결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채권자는 수혜자에게 보험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보험증서를 받은 지 10 일 이내에 생명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 보험증권을 반납하여 보험증권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 증권이 보험 계약자에 의해 반환된 경우, 보험 회사는 수령 날짜를 취소 정책의 유효일로 사용합니다. 보험증권이 보험회사에 우편으로 발송된 것은 보험회사가 우편물을 받은 소인 날짜를 취소 유효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