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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S 거래는 과세 대상인가요?

새로운 제3자 이사회 거래는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주식 양도 제도 상장 기업의 배당금 및 배당에 대한 개인 소득세 정책 시행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회람 140701-190630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내 중소기업 주식 양도 제도(이하 국자위)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개인이 보유한 기간이 1개월 미만(1개월 포함)인 경우 전액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간 지속될 경우 전액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에 포함되며, 주식의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1년 포함)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한 금액의 50%를 과세소득에 포함하며, 주식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한 부분의 25%를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위의 소득은 20%의 고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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